정부가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집창촌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도 진행되는 와중에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커지는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사라지기 시작한 집창촌.
하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는 24곳의 집창촌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44곳의 성매매 집결지가 영업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법무부가 함께 구성한 TF팀은 이런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폐쇄 방안 마련과 함께 성매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우려 역시 남아있습니다.
최근 성매매는 조건만남처럼 스마트폰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집창촌 폐쇄가 이런 음성적인 성매매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근본적이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