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법사위는 또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 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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