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3개월이상 진행해온 제이유그룹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조금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제이유 그룹측이 뿌린 불법 로비자금 규모만 7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질문]
검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넉달 가까이 진행돼온 검찰의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장 김희완씨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염동연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유 그룹측이 뿌린 불법 로비자금의 규모는 70억여원에 이른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인데요.
검찰수사결과 제이유 그룹은 전현직 정치인과 금감위, 공정위 등의 전 간부와 검찰과 경찰, 국회의원 보좌관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혁진 국회의원 2명과, 종교인 등 27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네, 먼저 중도개혁통합신당 염동연 의원은 이미 구속된 주수도 전 회장으로부터 제이유개발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은 혐의인데요.
염 의원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 하여금 제이유네트워크에 4억1300여만원 상당의 '저주파 자극기'를 납품하게 해 1억 31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검찰을 밝혔습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또한 서해유전탐사권 허가연장 등의 청탁을 받고 '장준하 기념사업회'에서 5억2000만원을 기부받고, 차명계좌로 2억10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경석 목사 역시 지난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불채택한 제이유개발의 1320억원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는 대가로 주 전 회장으로 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제이유로 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규정 개정 등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공정위 상임위원 박모씨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모씨, 그리고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김 모씨도 각각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석달여 동안 제이유 핵심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등을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잇단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정위 관련 유착비리 의혹과 제이유 관련 브로커들이 받은 자금의 정.관계 유입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