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이 포함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은 명분과 원칙이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왜 그런지,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8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는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75명의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재임 중 측근까지 사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당시 법무부 내에서조차 "원칙과 기준도 없는 사면"이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전해철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심지어 형 확정 나흘 만에 사면된 인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임동원과 신건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은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냈으며, 성 전 회장처럼 사면받기 며칠 전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새누리당 의원
- "청와대는 이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상고 취하와 항소심 형량 확정 요건을 갖추라고 뒷구멍으로 언질을 준 의혹이 짙다."
'보은 사면' '무원칙 사면'으로 불리는 2008년 1월 특별사면.
성 전 회장도 그 가운데 한 명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