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월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우선 5월 12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4월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납세자 638만명은 이달 안으로 총 4560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날 기대를 모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선 지난 2일 합의사항을 존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국회 규칙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지난 2일 여야 대표 합의 외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오는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에
여야는 또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12일과 28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5월 임시국회 안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뒤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