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 재정소요 발생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재정건전화 제도기반 마련 추진’이라는 자료를 통해 “세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지출 확대 입법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페이고는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떤 법안이 의무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를 유발할 경우 다른 수입 증가나 지출 감소로 상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재원대책이 없는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의 증가로 재정운용에 애로가 있다”며 “대부분 복지지출 또는 지방재원(교부금 및 교육교부금) 등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지출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불러오는 의원입법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정수반 법률의 사전협의 대상을 규정하는 국회 규칙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페이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 확대를 수반하는 무분별한 의원 입법에 제동을 걸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주길 바란다”며 “정보의 통합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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