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내정자는 재작년 법무부장관 때에 이어 또다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변호사 시절 고액 연봉 문제가 이번에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과 함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고액 연봉 문제.
2011년 변호사 시절 1년 4개월 동안 맡은 사건은 달랑 1건, 연봉은 무려 15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노철래 / 새누리당 의원 (2013년)
- "우리 법조문화에서 전관예우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인터뷰 : 황교안 /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3년)
- "기부를 포함해서 제게 그동안 은혜를 주셨던 많은 분들과 사회에게…."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국무총리로 격상된 상황.
정치권에서는 5개월 동안 16억 원을 받아 스스로 총리 후보를 사퇴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와 황 내정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대희 / 전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이와 더불어, 스스로 약속한 사회 기부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고액 수임 사건 내역을 공개하게끔 제정한 이른바 '황교안법'은 공교롭게도 이번 황 내정자의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