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50% 문구는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사회적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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