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판정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재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더욱더 전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도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결정인만큼 예외없이 존중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순응하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재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을 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을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칭하며 “헌법 정신에도, 국제적 기준에도, 사회 상식에도, 그 어떤 것 하나에도 맞지 않는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개변론도 없이, 재판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일사천리 판결”이라고 꼬집은 뒤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불러야 하는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원노조법 합헌, 엇갈린 반응 내놨네” “교원노조법 합헌,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정 내렸군” “교원노조법 합헌, 노동조합 지위 상실시키는 결정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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