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린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늦춘다.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다만 향후 5년간 연금 지급액은 동결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한다.
공적연금 강화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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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드디어 통과됐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성표 압도적이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기여율 올리고 지급률 내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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