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그건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찬찬히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도 (그런 설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대화가 있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내용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면서 “ 그런 경우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시정 요구에 따라 정부가 그것을 처리하라는 말에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이고, 만약 따르지 못해서 국회 법률과 정부 시행령 사이에 충돌 같은 게 생기면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 법률체계상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
또 “어제 율사 출신 의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논의했는데, 여야 합의로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거의 없다”면서 “‘지체없이’란 말이 빠져서 현행 국회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