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의미를 뒀지만,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 위배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 거부권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미흡하지만 평가할만한 일"이라며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공을 인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였고, 이내 정치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따라온 국회법 개정안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 "행정 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송부에 앞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한 발 더 나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의결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해당 법률을 공포해야 하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넘길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률로 확정됩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하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233명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