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의혹 제기, 담마진 판정 전 병역 면제를? '진실은 과연'
↑ 황교안/사진=MBN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4일 한 매체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하 수도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입니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지 약 1년 만인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2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광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황 후보자의 질병 판정 논란에 대해 "군 병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황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한 "후보자가 만성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담마진을 치료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학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징병 검사 담당 군의관이 신체등위를 잠정 판정한 뒤 참고용으로 군 병원 의사의 소견을 묻기 위해 검사를 보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