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헌 국회 이후 역대 73번째가 되는데요,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권 침범'으로 위헌 논란을 야기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에 돌려보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부터 위헌 소지를 지적해 왔고, 문구가 조정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달라진 게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수석비서관 회의(지난 1일)
-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가 됩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당·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정국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