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내용,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이유 '한 눈에 살펴보니'
↑ 국회법개정안 내용/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5일)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법개정안 내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국회가 위헌 소지가 큰 법을 통과시키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여야가 정부압박 목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서둘러 합의한 정황이 있다"며 "일자리와 경제살리기 법안 등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놓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통해 통과시키는 것은 '넌센스'"라고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약 12분간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정치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목,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뜻을 존중한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보겠다"면서도 "여당 원내
국회법개정안이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