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지방세 조회·납부 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를 신청 할 수 있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위택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위택스, 앱도 나왔구나” “위택스,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네” “위택스, 세금 내기 용이해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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