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국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지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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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사실상 마무리 ‘눈길’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국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지나 무혐의 처분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올랐던 인사 대부분이 공소시효 혹은 불구속기소 처리되면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성완종 리스트 수사 사진=mbn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메모에 등장하는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 수사 초기에 경남기업 회계 자료 등을 파쇄하고 자금지출 내역 등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건설사와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는데,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28일에 특사 대상자 74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해 같은 달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노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천만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금품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