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공휴일’ ‘광복 70주년’ ‘임시 공휴일’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논의 후 행정자치부 검토를 거쳐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박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환경 여건 등의 이유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이는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로 적용
14일 임시 공휴일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14일 임시 공휴일, 찬성한다” “14일 임시 공휴일 될 수도 있겠다” “14일 임시 공휴일, 우리 회사는 쉴 수 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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