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8월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13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날짜는 13일 다시 본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같은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검찰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는 물론 탈당까지 하겠다고 밝히면서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동정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의원에 대한 섣부른 동정론은 곧바로 비리 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비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심야 최고위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만 주고받았을 뿐 당의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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