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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