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무 수행중 부상을 입은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달 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21)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군인사법상 ‘전상자’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해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부상한 군인이 의족과 같은 보장구를 착용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도 정부는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의 30일 이내 진료비만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달 이후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병이 30일 이상 민간병원에 입원해도 진료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1일 대구 신병훈련장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수류탄 5만5000여발을 전량 회수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 신병훈련장 폭발사고의 수류탄과 로트 번호(생산연도와 생산라인 등을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가 같은 수류탄 5만5000여발을 다 회수하기로 했다”며 “이 가운데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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