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부동산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와 세입자가 묵시적 계약 연장에 들어가고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반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5일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에 따르면 이순진 후보자 소유 서울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 13일이지만 재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올해 5월 30일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자는 “재계약 시점에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2년 이내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후보자)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 합의사항이라는 게 권 의원의 말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권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 관계에서 ‘을’인 세입자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내라’는 갑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후보자가 임대인과 합의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하게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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