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선거운동’ ‘선거구 획정 지연’ ‘선거구 공백 상태’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잠정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진 탓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무효 시한을 이틀 앞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입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은 우리 위원회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거구 무효되더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인정한다네” “지금이 입법 비상상황은 맞는거 같다” “선거구 아직도 획정 안됐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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