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을 때리고 성추행한 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를 때리고 옷장에 감금까지 한 이 교사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박 모 씨.
박 씨는 2011년 9월부터 1년간 교사로 있으면서 당시 11살이었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습니다.
박 씨는 학생을 교사 휴게실 안으로 데려가 몸을 때리고 만졌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인기척이 들리는 날은 옷장에 2시간 동안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엔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성욕을 느껴 재범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에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