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인터뷰' 신빙성 인정될까?…엇갈린 증인 진술 법원 판단 '주목'
이완구 전 총리 '성완종 리스트' 의혹 결심공판 출석
↑ 이완구/사진=연합뉴스 |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66) 전 총리의 재판이 5일 모든 절차를 마치고 판결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리스트 관련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어서 결론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마지막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이완구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당시 기자의 휴대전화 녹음으로 남아 그의 사망 직후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또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돼 결국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리스트 인물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며 두 명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인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부여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상자에 넣어 포장한 쇼핑백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 전 회장의 비서진이 2013년 4월 4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기록과 비서진의 진술, 성 전 회장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하이패스) 기록 등을 제시했습니다.
◇ 재판서 엇갈린 증인들 진술
막상 시작된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다녀갔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성 전 회장이 그날 그곳에 있었느냐는 중요한 사실을 놓고는 "그렇다"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답변이 나뉘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성 전 회장의 비서진은 재판에서도 그날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다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성 전 회장을 수행한 금모 비서는 당일 오후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 둘만 앉아있는 부여 사무실에 성 전 회장 지시를 받고 들어가 쇼핑백을 직접 건네주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비서인 이모씨도 그날 성 전 회장 지시로 한장섭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에게서 쇼핑백을 받아서 차에 실어준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쇼핑백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직접 보거나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한장섭 재무본부장은 "2013년 상반기 어느 날 성 회장이 현금을 포장해달라고 지시해서 부하직원에게 준비를 시켰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액수 등은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비슷한 시각 부여 사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과 마라톤 감독 오모씨 등은 증인으로 나와 그날 오후 4∼5시께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당일 성 전 회장을 봤다고 진술해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된 도의원 유모씨는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난감하게 했습니다.
◇ 성완종 메모·인터뷰 진실성 인정될까
이렇게 엇갈린 증언이 나오면 여느 재판 같으면 재판부가 금품 공여자를 불러 여러 질문을 통해 답변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사망한 터라 그를 다시 불러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을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남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녹음파일과 '리스트' 메모의 증거능력, 신빙성이 더욱 문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 증거는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이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들은 뒤 메모와 녹음파일을 일단 증거로 채택해 살펴보되 이 내용이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지는 더 검토해 선고 판결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메모와 인터뷰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것인 만큼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검찰이 메모 속 리스트 여러 명 중 2명만 기소함으로써 메모 자체의 신빙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반감과 보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거짓을 말한 뒤 책임질 수 없어서 자살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이 (자원외교 수사를) 주도했다"면서 "그런데 사
한편 이 인터뷰 녹음파일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곧 시작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