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1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고치자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작년 10월 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검토를 주장한지 14개월여 만에 드디어 ‘액션’이 이뤄진 셈이다.
이날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건의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어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첫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우선 표결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도 과반수 이상 의석을 지닌 어느 한 당의 요구에 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 세가지 경우만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허용된다.
관례적으로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고의 지연시킨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불만도 반영됐다. 법사위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해 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않을 때는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 등은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의 요건 완화 등은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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