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자들에게 근거없이 참가비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4차부터 16차 상봉까지 참가비로 1인당 10만원씩 7억
적십자사와 통일부 담당자는 업무지침에 징수규정이 있다고 답했지만, 확인 결과 이런 규정이 없다고 박 의원은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산가족 참가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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