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40여 건의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지난달 여권의 역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인 원샷법 처리에 합의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원샷법의 본회의 상정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샷법 표결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17석을 보유한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소속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법 87조는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처가 해당 국회법 개정안의 부결 사실을 보고하는 대로 부의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자칫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 원샷법 처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낸 정 의장은 이미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공식화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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