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이른바 ‘87년 체제’가 30년을 맞는 동시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분기점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87년까지 모두 9차례 헌법을 개정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 열망이 오롯이 담겼으나 30년이 흐른 지금 오히려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과거보다 제한했다. 그러나 행정부 우위의 한국형 대통령제 근간은 유지됐다.
이로 인해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도가 깊게 뿌리내리면서 입법부는 국가의 장기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작동하게 됐다.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실패해야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믿는 반면 여당은 청와대의 ‘명령’에 순응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태생적 한계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를 대통령 한 사람이 모두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도 “대통령제는 사생결단의 정치를 불러왔다”고 공감했다. 향후 권력구조 측면에서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방식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헌법심의회가 심의를 주도하는 ‘오픈 크라우드(Open Crowd)’ 방식을 도입했다. 심의 과정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전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한 셈이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의 손에 맡길 일이 아니다. 개헌국민위원회를 구성
[기획취재팀 = 신헌철 차장 / 김명환 기자 / 박의명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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