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法 판결 “병역비리 사실 아냐”…의혹 제기 의사에 벌금 선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마침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박원순 |
이날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밝히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1월 시작된 이들의 법적 공방은 1년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박원순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