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74)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2008~2011년 저축은행에서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함에 따라 향후 목포 총선 출마는 물론 호남권에서 정치적 보폭을 넓혀 나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돈을 줬다’는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장의 진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의심한 것은 대체로 객관적인 자료들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당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며 “반면 2심은 이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심리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0~2011년 보해상호저축은행 오문철 전 행장과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오 전 행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며 2010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직후 박 의원은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지난 3년 반동안 국민들에게 특히 목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을 탄압받았다”면서 “이러한 불행이 다시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선 안된다는 각오로 총선에 출마해 목포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소속 신분인 박 의원은 향후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민석 전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과 손잡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까지
[박승철 기자 /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