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북한 ‘자금줄’을 죌 수 있는 대북제재법이 전격 발효된 데 이어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지구(FATF)가 북한 기업 또는 북한 금융회사와 거래시 각별한 주의를 권고했다. FATF는 20일(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에 지난 16~18일 열린 연례 자금세탁방지 회의 결과와 함께 “북한 기업·금융기관 등 북한과의 거래 및 사업관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권고할 것”이라는 성명을 게재했다. FATF는 세계 3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FATF 권고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단행한 이후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제재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현재 유엔 안보리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수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불법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발효한 직후 이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이어서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국제사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FATF는 또 “북한이 추구하는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에 각 회원국 금융시스템이 연루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적용하라”고 회원국에 촉구했다. 특히 “자국 내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열겠다는 북한의 요구를 검토하는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FATF는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권고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이 돈세탁 방지 노력에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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