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필리핀 당국의 검색 결과, 의심스러운 물질이 나왔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몰수 조치가 이뤄진 걸까요.
김한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유엔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항부터 23항까진 해운과 항공·운송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8항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한다는 건데, 필리핀 당국의 검색은 이 제재안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23항에는 북한 해운회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31개 선박이 자산동결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으로 들어간 진텅호는 이 리스트의 13번째에 포함된 선박.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자산동결, 그러니까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번 제재안은 특정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잡아낸다는 이른바 '캐치올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근거로연필심에서 추출한 탄소가 비행기 도색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연필까지 이동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북한 소속의 어떤 배든 몰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북한이 중요한 부품이나 물자는 배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 지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 제재안이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답게 시행하자마자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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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