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공천 탈락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대구시당에 반납하지 않은 것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액자를 반납하지 않은 게 선거법이나 정당법과 관련이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검토 후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주호영(수성 을)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액자 반납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더라도 박 대통령 사진은 자체적으로 구해 계속 걸어두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