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 소장을 지난 28일 제출했다”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세금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제주민군복합항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275억원이고 가운데 약 34억원을 시민단체와 개인 등 120여명에게 청구했다.
해군은 법무장교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주기지 공사 방해행위 채증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성권 행사 대상자를 분류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주기지 공사에 착수했지만, 제주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부딪혀 약 6년 만인 올해 2월에야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난해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 360억원을 해군 측에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는 250억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해 이자까지 포함 275억원으로 확정됐다. 해군은 이미 지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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