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위한 정치권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31일부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이날부터 선거구내 읍·면·동마다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한다.
후보자 선거 벽보는 전국 8만7000여 곳에 일제히 공개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권자 가정에는 다음 달 3일까지 공약과 인적사항을 담은 선거 공보가 발송될 예정이다.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담겨 유권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부터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이 의무화돼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된 선거 비용 공개도 이번 총선에 활용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선거비용 공개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의 수입·지출 내역은 선관위 정치자금공개시스템(http://ecost.
TV토론도 일제히 시작된다. 비례대표 후보자 3회, 지역구 후보자 469회,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16회 등 모두 488회가 열릴 예정이며 인터넷 사이트(www.tvdebate.co.kr)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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