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수정과 함께 이번 국회에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지도 검토해 보겠다."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특히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떤 의혹에 대해 두려움이나 부담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특검을 피하고 말고 없이 모든 전현직 공직자가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거부권이 지나치게 확대 행사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과 공수처법의 연계 방침으로 특검 정국이 새로운 상황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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