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에 부인 이보라씨가 김씨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이면계약서 원본을 23일까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와 이면계약서 원본, 모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부인 이보라 씨와 김 씨 가족의 변호인인 에릭 호닉 변호사가 이면계약서 사본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본을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 이보라 / 김경준씨 부인
- "검찰에서 조사중인 이면계약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했지만 오늘 새벽 뉴스를 보고 그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친필서명을 요청한 상황에서, 계약서가 공개되면 이 후보가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고 이 씨는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친필서명이 공개되면 이 후보가 본인의 친필을 위장하기 위해 변조된 서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 이보라 / 김경준씨 부인
- "지금까지 우리가족이 위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명박 후보가, 친필 사인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 본인의 친필을 위장하기 위해서 변조된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이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한글계약서'등 모두 4가지의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이보라 / 김경준씨 부인
- "한글로 된 계약서는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씨는 검찰에 계약서 사본을 이미 보냈고, 원본도 오는 금요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보라 / 김경준씨 부인
- "계약서가 벌써 다 검찰에 제출돼 있고, 또 이 원본들을 한국 검찰에 이번 금요일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또 남편을 국제금융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이 억울하고, 이명박 후보가 근거없이 남편을 비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