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까지 닷새
간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위한 부재자투표 신고를 접수합니다.
부재자투표 신고를 하려는 유권자는 필요한 서식을 작성한 뒤
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25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부재자투표 용지는 구.시.군 선관위에서 12월10일까지 유권자에게 발송하며 투
표는 12월13일부터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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