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 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 김 모(51)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통장이 아닌 곳에서 자금을 지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공직 선거법상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한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박준영 당선인의 신민당 대표시절 사무총장인
현재 검찰은 회계 책임자인 김 씨가 부적절하게 지출한 선거자금과,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 김 씨가 박준영 당선인에게 건넨 돈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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