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선고, 박관천 집유 "대법원 가도 무죄 확신"
↑ 조응천 무죄/사진=연합뉴스 |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1심처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단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습니다. 1·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로 촉발됐습니다.
문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의혹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끝에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허위이며, 이른바 '십상시 회동'도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 유출의 책임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물으려던 시도는 현재로선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경정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됐다. 그는 취재진에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을 잘 운영해 역사에 훌륭한 분으로 남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묻는 말엔 "가장 기본적인 삼강오륜 정도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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