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진=연합뉴스 |
개원을 앞둔 제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얼마나 될까요.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천800원)도 포함됩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가 출범했던 지난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4년째 연봉이 '동결'된 셈입니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천251만8천690원(월평균 770만9천87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단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또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천750만9천960원 ▲5급 6천805만5천840원 ▲6급 4천721만7천440원 ▲7급 4천75만9천960원 ▲9급 3천140만5천800원 ▲인턴 1천761만7천원 등입니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천6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밖에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있는 내과, 치과, 임상병리실, 한방진료실 등에서 사실상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식장과 체력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영리업무 종사 신고서'를 제출
한편,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 개혁 과제로 '세비 삭감'을 포함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달 세비 가운데 약 250만원을 깎고, 이를 재원으로 정책비서를 두는 한편 세비 외에 받는 회의 수당도 회의시간의 절반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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