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추가로 담겼는지, 박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 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 인터뷰 :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장
-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은 5만 원, 경조사비는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외부 강의 비용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는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박준규 / 기자
- "'김영란법'은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 등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