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돈을 받은 것과 후보자 추천 사이에 대가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열두 시간 넘는 영장실질심사 끝에 피곤한 모습으로 나타난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 인터뷰 : 박준영 / 국민의당 당선인
- "걱정해주신 특히 지역 유권자 여러분과 저를 항상 믿어주셨던 도민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 있는지 그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 당선인은 올해 초 신민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국회의원 후보 추천 대가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제삼자로부터 전해 받았을 뿐 돈이 들었다는 걸 몰랐고,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나온 걸 직원이 경비로 썼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달 말 제20대 국회가 열리면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열흘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