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무소속)은 국회법 파동으로 친박계와 정면 충돌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 의원을 향해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로 이어졌다. 지난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계가 유 의원을 탈당으로 내몬 것도 되짚어 올라가보면 국회법 파동이 원인인 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대통령·친박계와 갈등 관계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때부터다. 당시 정 의장은 본인이 국회법 중재안을 내며 적극 개입했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기습’ 통과됐다. 그러자 친박계는 또 다시 정 의장과 유 의원을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 의장, 유 의원과 함께 조해진 이종훈 민병주 의원 등 친유승민계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친박계가 “유승민계가 작년 국회법 사태를 19대 국회 마지막 날에 앙갚음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배경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정의화, 유승민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며 “어떻게 유 의원의 복당에 찬성하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화 의장도 발끈했다. 친박계 반응을 전해들은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없이 아무 것도 못한다면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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