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행정부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국회(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만큼,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철저히 따져본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중심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다른 나라 국회엔 국정감사 제도가 없고 국정조사권만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정감사로 행정부를 마비시키지 않느냐, 이런게 또 생기면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상시 청문회를 국회 차원에서 한다면 기왕에 국정조사권도 있고 국정감사권도 있으니 상관이 없다”며 “그러나 상임위에서 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바른시민사회는 “국회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58조 2항과 제125조 3항이 결정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이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삼권분립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국회법 제58조 2항엔 ‘헌법재판소는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결정서 등본을 소관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바른시민사회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해 사법부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 한 관계자도 “이 조항이 국회가 헌재 판결을 다시 심사해 뒤엎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 명백한 위헌”이라며 “설령 그런게 아니라도 최소한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가 이의제기는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해석될 여지는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125조 3항에 명시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권한’도 논란거리다. 바른시민사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한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민원이든 국회가 요구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3개월 이내 조사를 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왕적 권한을 휘둘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 역시 “논란 여지뿐 아니라 위헌 요소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권한 강화와 상임위 중심 국회 운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면서 “청문회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설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신설된 58조 2항에 대해 장 교수는 “위헌 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상임위가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헌재의 종국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의미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르면 23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25일 출국하는 박 대통령은 내달 5일 귀
[남기현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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