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이 사법부와 입법부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禁忌)’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개정 국회법의 위헌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월21일자 매일경제
정 원내대표는 22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사법부가 현안을 조사하는 중에 국회가 또 청문회를 실시하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공무원들도 가뜩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데 청문회가 우후죽순 열리면 국정마비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통과를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인데 국회의장이 오히려 선례를 깼다”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던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표리부동한 일이며 모처럼 마련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왜 20대 국회 틀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바꾸냐”면서 “식물국회를 만든 국회선진화법처럼 청문회법도 20대 국회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개정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터부(금기)시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청와대도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실제로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며 “반드시 재개정되거나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헌소지가 매우 크다는 지적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이 조속히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해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것을 예고했다.
[남기현 기자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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