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대열 운행'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쉽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단속에 걸리면 버스회사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관광버스 여러 대가 고속도로 터널을 줄지어 달립니다.
급정거를 하면서 연쇄추돌로 이어졌고, 버스 사이를 달리던 소형차 한 대는 앞뒤 버스에 끼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4명은 모두 사망했고 버스를 탔던 중학생 등 50여 명도 다쳤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행법상 대열운행 운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안전거리 미확보' 조항뿐이라 범칙금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 인터뷰 : 김대연 / 고속도로 순찰대 9지구대 경사
- "앞차와의 거리가 100미터를 유지해야 하는데, 대열 운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적발돼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앞으론 적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해당 버스 회사를 최소 한 달에서 최대 석 달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열운행 단속 역시 강화됩니다.
경찰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2대 이상 줄지어 달리는 버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투입된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