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잠정 검토한 결과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청문회 수준이 기존의 중요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굉장히 정부에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반 민간도 관여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다”면서 “청문회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그는 이날 법제처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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