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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